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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아덕회
 in dubio pro reo   2014
조회: 1985 , 2014-11-26 09:05
"in dubio pro reo"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40대중반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가 팩트.
'유인강간' '사랑이라 인정' 따위는
언론에서 방향을 잡고 때리는 내용.
물론, 그 조모씨는 개자식이 맞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가하기 위해선
그 위법성을 '증명'해야 한다.
정서적으로 심정적으로 처벌을 가할 경우,
당장의 분노는 해소될지 몰라도
사법체계는 흔들릴수 있다.
기분나쁘면 너도 나도 형사처벌로 기소할테니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풀어서 말하자면, 
“만약 주어진 증거를 가지고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그 결론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즉, 피고인을 유죄가 아닌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증명의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걸작이라 칭송받는 
'12인의 성난 사람들'이라는 영화에서,
또는, 작년에 방송됐던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도
이 원칙의 귀중함이 설득력있게 펼쳐졌다.

집단광기로 달려들어
애먼 희생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합리적 의심'을 놓지 않는 것.
이 원칙은 그래서 절대 망가뜨려선 안되고...
(위에 조모씨가 애먼 희생자라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위법성을 드러내기 위해선 보다 합리적이고
냉철한 수사와 증거를 보강해야 한다는
역설이 드러나는 거다.

'대중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나중 문제.







向月   14.11.26

요즘 다른데 정신이 팔려서, 판례나 이런 재판판결 같은건 잘 못 봤는데- 이런 일이 있었군요,풉
대법원 판결이라는건 3심까지 갔다는건데- 뭐, 어쩔수없는거죠,이제. 확정이 났다면.
보통 3심은, 법률심이라- 법률문제를 판단하는데... 상습성폭행이나 강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랑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카톡의 내용들도, 뭐, 구금되어있을동안 주고받은 편지 같은것들.

우리나라법관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좀 게을러터진 면이 있죠.
바꿔야할 것들이 많은데도 아직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는 면.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몇 살까지 규정할 것이냐...
소년범에서 몇세로 규정할 것이냐. 지금은, 예전만큼 애들이 머리가 굵지 않았으니까...
그런것들을 판단해서 고칠 건 고치고 개정하고 해야하는데.

웃긴건,
사랑이라고 하면서, 편지주고받고 카톡 주고 받았다는데, 왜 고소를 했다하고,
검사는 왜 공소를 제기했을까요 =ㅅ=.. 옳다구나! 한건 올리자, 뭐 이정도로밖에 볼 수 없는데.
카톡,편지 그런 것들은 이미 증거일텐데요 ㅎ
제가 검사라면, 중간에 공소장변경이라도 할텐데...




공소장에 제시된 부분만, 법원 또는 법관이 판단하기때문에. 음.
예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강간이냐 준강간이냐, 혼인빙자간음죄냐..
지금은 혼인빙자간음죄가, 위헌이라고 해 폐지되긴했지만.
남편은 출장을 가고, 밤중에 여자가 집 안에서 자고 있는데, 남편 아닌 남자가 들어와 옆에 누웠어요.
여자가 잠결에, "자기 왔어?"라고 이야기하고, 남자가 "어,나야" 라고 대답하고 간음한 사건.
이걸 혼빙간으로 볼 것이냐, 강간으로 볼 것이냐, 준강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
뭐 비슷한 것 같아요..

向月   14.11.26

무죄추정권은, 오판이나 선입견 배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편입니다만,
요즘은- 너무 남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잠시 합니다.
법관들이 똑똑해야하고요... 예전엔 사법시험치면 모두 판사하겠다고 몰려갔지만 지금은 3년인가, 경력을 쌓고 가야한다죠? 근데, 그 3년도 너무 짧은 것 같고... ㅎ
검사는 의심을 해서 수사하고 공소제기를 했는데, 증거평가 결과에서 법관이 유죄의 확신을 가질 수 없으면, 무죄가 되니까...

미국처럼, 차라리 배심원제를 완벽하게 하던지. 이건 뭐 이도저도 아니라.

아무튼, 어쩌다보니- 제가 공부하는 분야이고 전공한 분야라 길게썼네요.
이번 판결로, 앞으로는 또 어떤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해지네요... ㅎㅎ

무아덕회   14.11.26

어이쿠. 댓글 양보고 깜짝 놀라고 있음요. ㅎㅎ 맞아요. '무죄추정권' 그늘 뒤로 숨는 판사들의 '비겁함'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있지요. 그래서 얼마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뚜렷한 '정황증거'로 잡을수 있었던 '연쇄살인범'을 계속 풀어주게된 '무죄추정의 원칙'의 허술함을 짚기도 했구요. 다소 위험하기도 하지만, 증거제일주의보다 '정황증거'의 위력에 대해서도 언급했지요. 모두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나 오판이 있을수도 있지만...'열정'이 담기지 않으면, 기계적이고 수동적으로 처리할 경우를 막지 못할거 같아요. 어느 쪽이든. 근데...향월님 법학 전공이었어요? 오오....

向月   14.11.26

어쩌다보니;; 발끈해서~ 왁~써놓고... 음ㅎ
제 의견은, 고칠 법은 빨리 고쳐야하고, 또 엉뚱하게 고쳐진 법들- 법관들의 편의를 위해,그러면서 권한은 놓지않는. 그런것들이 바로 서야되지않을까,해요. 아님 정말 미국처럼, 법률심만 하고, 사실판단은 배심원제를 하던가;; 우리나라는- 좋다싶어서 다 갖고들어와선, 취지에 어긋나게 엉뚱하게 바꿔놓는것들이 너무 많아요ㅎ

向月   14.11.26

법학전공은 아니고 경찰행정전공인데- 형사,사법도 배우니까요. 그리고 전... 이런쪽보다, 선고 후 수형자가 된 범죄자에 더 관심을 둬요. 이들을 격리시키는게 사회방위인가, 이들은 왜 범죄를 저지르는가, 사회교정시켜서 사회로 어떻게 보낼것인가... 하다보면, 사람에 대해서도 배우죠. 범죄를 한 이유, 하지않는 이유, 이성과 이상. 자유의사론.. 등등등^^

向月   14.11.26

아무튼, 검사가 고집부리지 않고 공소장변경이라도 했었으면, 다른 판결이 나왔을텐데, 몹시 아쉽네요.. ㅋ 하여튼, 검사들도-_-.. (아닌 분들도 많겠지만, 현 사법제도는 개혁의 필요성을 느낌;)
위에 말한 "어,나야"사건 같은 경우에도, 검사가 강간으로 공소제기했는데, 법관은 아무리 봐도 강간의 구성요건에 들어가지 않아서,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지금 이 사건과 비슷하죠? 차라리, 준강간이나 혼빙간으로 하던지.. -_ - 등신같이.

앞으로, 이렇게 미성년자 성폭행사건에서, 비슷한 류의 사건이 나오면, 어떻게 판결이 나올지, 이렇게 무죄판결을 해놓음,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고, 범죄인듯 범죄아닌 범죄같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겠죠... 지금 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판결을 내놓을 수 있을지.
한때, 성폭력 피해자이기도 했고, 그 쪽으로 다른사람들보다 관심있게 지켜보는 입장이라, 매우 흥미롭네요. ^^

무아덕회   14.11.26

향월님에 대해 조금씩 구체적인 캐릭터가 나오는군요....ㅎ 매우 생동감있는 캐릭터에요. ㅎㅎㅎ

向月   14.11.26

의외인 부분이 많나요? ㅎㅎ

무아덕회   14.11.27

감성적인 부분이 많은 인물인줄 알았는데, '경찰행정'이라...정의감에 불타는 열혈 경찰도 어울리긴 하네요...ㅎㅎ